D-2 비자 소지자 시간제 취업 안내
신청 대상
- 직전 학기 평균 성적 2.5 이상 / 출석률 70% 초과한 재학생
- 6개월 이상 재학한 학생 (어학연수생만 해당)
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근무할 경우 불법 취업 및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며, 강제퇴거 및 체류허가 제한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음
제한 대상
- 특정 업종에서 시간제 취업 활동 제한
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관련 시설 (영어 키즈카페, 영어 캠프, 외국어 회화 학원 등)
- 다음과 같은 근무 형태 제한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활동 (택배기사, 배달 라이더, 대리기사, 보험설계사, 학습지 교사, 방문판매원 등)
- 파견, 도급,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 활동
- 원거리 근무 제한 (최대 출퇴근 거리 60분 이내)
제출 서류
- 통합신청서
- 여권 사본
- 외국인등록증
- 재학증명서
- 성적증명서 (입학 후 첫 학기 수강 중인 자 제외)
- 시간제 취업 확인서 (국제협력과 담당자 서명 필요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표준근로계약서 사본
-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(해당자에 한함)
- 1~2학년: TOPIK 3급 이상
- 3~4학년 및 대학원생: TOPIK 4급 이상
시간제취업 허가 시간
유형 |
학년 |
한국어능력수준 |
허용시간 |
급수 |
보유여부 |
주중 |
주말, 방학기간 |
학사 과정 |
1, 2학년 |
3급 |
X |
10시간/주 |
O |
25시간/주 |
제한없음 |
3, 4학년 |
4급 이상 |
X |
10시간/주 |
O |
25시간/주 |
제한없음 |
석/박사 과정 |
무관 |
4급 이상 |
X |
15시간/주 |
O |
35시간/주 |
제한없음 |
문의사항
☎ Tel: 061-659-7025
✉ Mail: akrkgml@jnu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