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등록 (외국인등록증 발급)
신청 대상
- D-2-2 ~ D-2-8, D-4-1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
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.
신청 기간
-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**90일 이내 신청 필수**
- 90일 이내 미등록 시, 과태료 부과
접수 방법
- 글로벌 교육원 방문 접수
제출 서류
제출 서류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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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신청서 |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 |
여권 사본 | 유효한 여권의 정보 페이지 사본 |
사진 1매 | 3.5cm × 4.5cm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) |
비자허가통지서 | 비자허가통지서 확인 바로가기 |
재학증명서 | 입국 후 발급된 서류 |
체류지 입증 서류 | 계약 시작일이 반드시 입국일 이후여야 함 |
수수료 | 35,000원 |
외국인등록증 재발급
신청 대상
- 외국인등록증 분실
- 등록증 뒷면(체류기간/체류지) 공백이 없을 경우
- 기존 외국인등록증에서의 정보 변경(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국가 등)
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
14일이내 신고 안할 시, 과태료 부과
신청 기간
-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**90일 이내 신청 필수**
- 90일 이내 미등록 시, 과태료 부과
접수 방법
-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 후 직접 방문
제출 서류
제출 서류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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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신청서 |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 |
여권 사본 | 유효한 여권의 정보 페이지 사본 |
사진 1매 | 3.5cm × 4.5cm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) |
외국인등록증분실 신고서 |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 |
수수료 | 35,000원 |
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
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
- 여권번호,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15일이내 신고해야 함. 안할 시, 과태료 부과
- 제출서류: 통합신청서, 여권, 외국인등록증
- 접수방법
- 하이코리아에서 전자민원처리
- 관할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방문
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
-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경우, 15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에 대한 전입신고를 해야 함. 안할 시, 과태료 부과
- 제출서류: 통합신청서, 여권, 외국인등록증
- 접수방법
- 하이코리아에서 전자민원처리
- 관할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방문
문의사항
☎ Tel: 061-659-7025
✉ Mail: akrkgml@jnu.ac.kr